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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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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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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한국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TRWG 출범▲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 홈페이지 싱가포르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등록 절차를 완료한 14개 사업자가 연합해 TRWG(Travel Rule Working Group)을 출범 시켰다.TRWG는 2022년 3월말까지 여행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단간 암호화 메시징 프로토콜을 활용할 계획이다.한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에 따라 여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기한이 3월 말이기 때문이다.TRWG는 2월 중순까지 필요한 모든 통합 및 테스트를 완료한 후 한달 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3월말 이전에 규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안정적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한국에서 VerifyVASP 서비스를 시작한 배경은 2021년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한 것이다.트래블룰은 금융시스템에서 자금의 송수신 시 중개자가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 모두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금이동 규칙'이라고도 불린다.전 세계 은행들은 오래 전부터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해 공통 시스템 하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및 용이한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FATF는 각국이 취해야 되는 사법제도, 금융시스템 및 규제, 국제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28일 업데이트된 FATF의 개정안 지침을 살펴보면 6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세부 내역은 ▶가상 자산 및 VASP의 정의에 대한 설명 ▶FATF 표준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지침 ▶P2P 거래에 대한 자금 세탁 및 자금 조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험 및 도구에 대한 추가 지침 등이다.또한 ▶VASP의 라이선스 및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 된 지침 ▶여행 규칙의 이행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추가 지침 ▶VASP 감독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원칙 등을 포함한다.한국의 연도별 FATF 대응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월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도입했다. 2021년 2월에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2021년 3월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을 시행해 6개월 간 유예기간 및 9월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동월 FATF 권고안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6월 FATF, 암호화폐 트레블룰 수정안을 발표하고 동년 10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25일 트레블 룰이 적용된다.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Pte Ltd)는 VASP가 여행 규정 또는 가치 이전(Value Transfer)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싱가포르 기반 B2B 서비스 기업이다. 2021년 12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인어날리시스(Chainalysis)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냈다.Chainalysis는 60개국 이상에서 정부 기관, 거래소, 금융 기관, 보험, 사이버 보안 기업 등에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행 규칙 정보 전송을 위한 국제 메시징 표준 InterVASP Messaging Standard(IVMS101)를 채택했다.참고로 가치 이전(Value Transfer)이란 가치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팅 횟수, 전화 횟수, 운전 거리, 게임 시간, 버린 쓰레기 양, 청소기 사용 시간, 택배 횟수 등 행위, 거리, 시간, 양 등 모든 것들을 암호화폐로 이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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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우정국(SPB), 1월 1일부터 최초 'UAV의 특급배송 서비스 산업 표준 시행▲ 중국 국가우정국(State Post Bureau) 홈페이지 중국 국가우정국(State Post Bureau, SPB)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부터 최초 '무인항공기에 의한 특급배송 서비스 산업 표준이 시행된다. 중국의 이항(EHang), JD.com, ZTO Express 등 업계 최고 기업들이 표준 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표준은 자체 중량 최대 116kg, 최대 이륙 중량 150kg, 속도 100km/h 이하인 무인항공기의 특송 서비스에 적용된다.표준에는 무인항공기에 의한 특급배송 서비스 주체, 조건, 절차, 평가, 안전 문제, 보상 등이 명시돼 있다. 향후 드론 배송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우체국 택배 및 드론 운영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이다.이항은 표준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 물류를 위한 지능형 AAV 기술의 정규 운영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소매, 전자 상거래, 해양 석유 및 가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고객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중국 UAV 특급배송 서비스 표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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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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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아파트에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다. 요즘 최신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하로 출입이 가능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와 이사전문업체 차량이나 택배차량이 지나는 용도의 도로가 있지만 오래전의 구축아파트의 지상에는 반드시 동별로 장애인주차구역 1-2개씩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만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서 항상 비워있어야 하고 일반인 차량은 절대적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정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도 장애인이 내리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하루 종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바로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장애인 차량보다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마치 나만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능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지만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적조치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감독부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집과 인사도 없이 사는 요즘의 아파트 분위기속에서 장애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신고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온종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속 좁은 필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별도 법으로 정한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법적의무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사회적인 선순환적인 합의에서 좁은 주차구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구역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아파트단지라고 가정하면 입주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선한 배려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강력하게 장애인주차차량 스티커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자치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장애인보호자의 차량은 마치 자기만의 전용주차구역을 가진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장애인 보호자인가 아니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주차구역 관계 법률을 탓할 것인가?